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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근 보이스피싱, 스미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이에 계좌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며, 본인계좌 허용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가를 피해 발생시키거나가 발생하는 추가 경우를 허용하기 위해 본인의 경우에만 잠시 동안에 정지할 수 있는입니다.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

    • 결제 금융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(www.accountinfo.or.kr)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 가능

     

    오프라인 신청

    • 금융회사 지점: 필요한, 전체 또는 (전체 또는 일부) 선택 징계급정지 가능
    • 금융회사 고객센터 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신청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서비스 대상 및 내용

    • 대상 고객: 만 19세 내국인만 해당됩니다.
    • 대상:통합인포 관리 서비스(어카운트인포) 조회
    • 제한 업무: 모든 출금(전자 금융 출금, 자동이체, 오픈뱅킹 등) 및 출고 거래 정지(매매 거래 제외)

     

    서비스 운영 시간

    매일 00:30~23:30 (영업점의 경우 처리일 09:00~16:00)

     

    주의사항

    1. 본 사용자지급정지 서비스는 예외에 금융사기로 관련하여 금전 거래 발생 시 부분 지급정지 등록 요청을 처리해야 합니다.
    2.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는 지급정지된 계좌에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.
    3. 일괄지급정지 처리 시, 신청자인 경우에만 출금 및 출고처리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.
    4. 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결재대금, 요금, 대출 원리금 등의 미납 및 연체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금융결재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  5.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이전 거래가 발생시에는 별도로 지급정지 등록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
    6. 금융감독원,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  7. 금융관련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시티즌 코난 안내

     

    최근 AI사용을 통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㈜인피니그루가 공동 개발한 앱입니다. 이 앱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앱, 특히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앱을 탐지하고 사용자에게 경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세부적인 내용은 설치방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본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고,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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